임금체불 실업급여 받나|1년 안에 2개월이 기준
근로 · 전국 상시 신청 혜택가이드 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자진퇴사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간 이직일 전 1년 이내 발생 2개월 이상 근거 시행규칙 별표2 문의처 1350 월급이 밀려 회사를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2개월 이상」이 아니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입니다. 기간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입니다. 제목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은 제1호 나목 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같은 조항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체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 조항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임금 체불 아예 못 받은 경우 임금 지연 늦게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할 이상 미지급 전액이 아니어도 30% 이상 못 받았으면 해당됩니다 「한 푼도 못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았거나 늦게 받은 경우 도 조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의 다른 네 가지 임금체불이 아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1년 이내 2개월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