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되나|65세부터 갈립니다

장애인·전국 상시 신청 중

장애인연금 2026 안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월 349,70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퍼센트 감액한 279,760원이 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멈추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 65세 이상은 최대 439,700원까지 지급된다
금액보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65세 전환이 자주 걸립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초급여349,700원
  •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 부부 224만
  • 대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문의처129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554만 회로 장애인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찾습니다.

먼저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는데, 이게 자동이 아니라 별도 신청입니다. 64세에 받고 계신 분은 생일이 든 달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 두 덩어리입니다. 기초급여는 나이와 부부 여부로,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으로 갈립니다.

구분2026년 금액비고
기초급여 (18~64세)349,700원감액 없는 최고액
부부 모두 수급279,760원20% 감액
65세 이상기초급여 중단기초연금으로 전환 · 별도 신청

여기에 초과분 감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를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깎여서 최소 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준 턱걸이인 분은 34만 원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수급 유형65세 미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9만 원439,700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8만 원8만 원
차상위 초과3만 원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0원0원 (급여특례 8만 원)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의 439,700원은 기초급여가 끊긴 자리를 부가급여가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5세 전환을 놓치면 이 금액도 같이 흔들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등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
  •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등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월급이 140만 원을 넘어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상세조회에 공제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1인당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200-95)×0.7 = 73만 5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로 환산합니다
  3.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10년 미만)와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4. 같이 사는 부모·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129에 전화해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셈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2.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3.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4. 64세라면 65세 생일이 든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시점을 같이 물어보십시오

주의할 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친 금액이 매달 같지 않습니다. 감액 항목이 셋(부부·초과분·65세 전환)입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 배우자 소득도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접수이고 매달 지급됩니다. 별도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연금이 끊기나요?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금액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 둘 다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각각 20% 감액되어 1인 279,760원이 됩니다.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월급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95만 원을 빼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은 73만 5천 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같은 예외가 있으니 129로 확인하십시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나이로 갈립니다.

65세 미만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받습니다
65세 이상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이라 겹쳐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전환이 자동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65세가 된 달부터 기초급여도 기초연금도 못 받는 공백이 생깁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만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혼자 받을 때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을 때349,700원 × 80% = 279,760원 (1인 기준)

감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과분 감액은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최종수정 2026년 7월 30일)

  • 기초급여 월 349,700원 (18~64세 · 감액 없는 최고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279,760원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중단 · 기초연금 별도 신청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 부부 224만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95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부가급여: 생계·의료 수급자 65세 미만 9만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 8만 / 차상위 초과 3만·5만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예외 2종)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문의 129

확인되지 않은 것

  • 기초연금 전환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별도 신청 필요」라고만 되어 있고 기한이 없습니다. 65세 되는 달 전에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십시오
  • 매달 지급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2026년 1월 급여지급일이 1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으나, 매달 20일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 지급일 —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 없습니다
  • 중증장애 판정 기준의 세부 내용 — 장애정도판정기준 5장을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초과분 감액의 정확한 구간표 — 2만 원 단위 절삭이라는 원칙만 있고 표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혜택가이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로 사용 종료됐습니다

부모급여 1세,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 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이 두 개라 헛걸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