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되나|65세부터 갈립니다
장애인·전국 상시 신청 중
- 기초급여월 349,700원
-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 부부 224만
- 대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문의처129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554만 회로 장애인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찾습니다.
얼마를 받나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덩어리입니다. 기초급여는 나이와 부부 여부로,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으로 갈립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비고 |
|---|---|---|
| 기초급여 (18~64세) | 월 349,700원 | 감액 없는 최고액 |
| 부부 모두 수급 | 각 279,760원 | 20% 감액 |
| 65세 이상 | 기초급여 중단 | 기초연금으로 전환 · 별도 신청 |
여기에 초과분 감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를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깎여서 최소 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준 턱걸이인 분은 34만 원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수급 유형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만 원 | 439,70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만 원 | 8만 원 |
| 차상위 초과 | 3만 원 | 5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0원 (급여특례 8만 원) |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의 439,700원은 기초급여가 끊긴 자리를 부가급여가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5세 전환을 놓치면 이 금액도 같이 흔들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등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
-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등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월급이 140만 원을 넘어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상세조회에 공제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 근로소득: 1인당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200-95)×0.7 = 73만 5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로 환산합니다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10년 미만)와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 같이 사는 부모·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129에 전화해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셈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 64세라면 65세 생일이 든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시점을 같이 물어보십시오
주의할 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친 금액이 매달 같지 않습니다. 감액 항목이 셋(부부·초과분·65세 전환)입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 배우자 소득도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접수이고 매달 지급됩니다. 별도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연금이 끊기나요?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금액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 둘 다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각각 20% 감액되어 1인 279,760원이 됩니다.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월급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95만 원을 빼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은 73만 5천 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재직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같은 예외가 있으니 129로 확인하십시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나이로 갈립니다.
| 65세 미만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받습니다 |
|---|---|
| 65세 이상 |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이라 겹쳐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전환이 자동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65세가 된 달부터 기초급여도 기초연금도 못 받는 공백이 생깁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만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혼자 받을 때 | 349,700원 |
|---|---|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 기준) |
감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과분 감액은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최종수정 2026년 7월 30일)
- 기초급여 월 349,700원 (18~64세 · 감액 없는 최고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279,760원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중단 · 기초연금 별도 신청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 부부 224만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95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부가급여: 생계·의료 수급자 65세 미만 9만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 8만 / 차상위 초과 3만·5만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예외 2종)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문의 129
확인되지 않은 것
- 기초연금 전환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별도 신청 필요」라고만 되어 있고 기한이 없습니다. 65세 되는 달 전에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십시오
- 매달 지급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2026년 1월 급여지급일이 1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으나, 매달 20일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 지급일 —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 없습니다
- 중증장애 판정 기준의 세부 내용 — 장애정도판정기준 5장을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초과분 감액의 정확한 구간표 — 2만 원 단위 절삭이라는 원칙만 있고 표는 없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같은 제도를 다른 각도에서 본 글
혜택가이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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