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왜 3배 적나

생활·전국 상시 신청 중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퍼센트로 월 최대 33,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퍼센트로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50퍼센트로 월 최대 11,000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퍼센트 감면이며 신청은 휴대폰에서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된다
수급자가 됐다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1분 안에 내 감면액을 확인하세요
  • 생계·의료 수급자월 최대 33,500원
  • 차상위 · 주거·교육 수급자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월 최대 11,000원
  • 신청휴대폰에서 152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의 휴대폰 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209만 회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됐다고 통신사가 알아서 감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금액이 3배까지 다릅니다. 내가 어느 줄인지부터 보십시오.

유형별로 얼마나 깎이나

대상감면 내용월 최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21,500원
차상위계층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기본료·통화료 50%11,000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기본료 + 음성·데이터 통화료 35%상한 표기 없음

같은 "감면"이라는 이름인데 생계·의료 수급자는 33,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쪽은 비율은 50%로 높지만 상한이 낮아서 실제 감면액이 작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중위 52% 이하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상이자·공상 공무원 등 감면대상 코드 해당자
  • 장애인 복지시설·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같은 단체·시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됩니다.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기준이고 만 6세 이하는 인원에서 뺍니다.

신청 방법 4가지

  1. 휴대폰에서 1523 (통신감면 안내센터) — 가장 빠릅니다. 국번 없이 겁니다
  2. 통신사 대리점 방문
  3. 주민센터 방문
  4. 복지로 온라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주의할 점

  • 감면은 신청한 뒤부터입니다. 수급자가 된 시점으로 소급되는지는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상세조회에 명시가 없습니다. 1523에서 확인하십시오
  • 수급 자격이 끝나면 감면도 끝납니다. 자격 변동 시 통신사에 알려야 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차상위 4인 제한은 가구 기준입니다. 5인 가구면 1명은 감면을 못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고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1523이 가장 빠릅니다.

수급자가 되면 자동으로 깎이나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전 달의 요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왜 11,000원밖에 안 되나요?
비율은 50%지만 월 최대 11,000원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의 33,500원과는 상한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 모두 감면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입니다. 만 6세 이하는 인원에서 뺍니다. 다른 유형의 가구 제한은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장애인 감면은 얼마인가요?
기본료와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입니다. 월 최대 금액은 상세조회에 표기가 없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최종수정 2026년 7월 30일)

  • 생계·의료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 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통화료 50% · 월 최대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 차상위계층 가구당 4인까지 (만 6세 이하 제외)
  • 신청: 1523 · 대리점 · 주민센터 · 복지로

확인되지 않은 것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의 월 상한 — 비율만 있고 최대 금액이 없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 수급자 결정일과 신청일 사이 요금 처리가 없습니다
  • 알뜰폰 적용 여부 — 통신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이터 요금제에서 "통화료"의 범위 — 정액 요금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없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혜택가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통신사가 아니며 개인별 감면 여부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요금제와 통신사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지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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