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차가 있으면 왜 떨어지나
저소득·전국 상시 신청
- 소득 기준중위 48% 이하
- 서울 1인월 369,000원
- 자가 대보수1,601만원
- 문의처1600-0777
소득이 기준 아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456만 회입니다.
얼마를 받나 — 임차가구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이건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셉니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싼 집도 계산상으로는 임차료가 올라갑니다.
집이 있으면 수리를 해줍니다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
전액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 40% 이하 — 90%
- 중위 40% 초과 ~ 중위 48% 이하 — 80%
육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낼 것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것 (광역시의 군 제외, 같은 시군이라도 인정되는 예외 있음)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거주지·가구원수로 기준임대료를 따로 잡아 지급합니다. 대학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청년 분리지급은 같은 경로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고릅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1600-0777로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드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적은데 왜 안 되나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전세인데 월세가 없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가인데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지원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따로 사는데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 명의 계약 +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쪽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둘을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불리한가
주거급여에서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자동차입니다. 이유는 환산율에 있습니다.
| 일반재산 | 월 4.17% — 재산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
|---|---|
| 자동차 | 월 100% — 차량가액 전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
5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일반재산이면 월 20만 8천 원으로 환산되지만, 자동차로 잡히면 월 500만 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단번에 넘겨버립니다. "소득은 낮은데 왜 떨어졌나"의 정체가 대개 이것입니다.
4.17%가 적용되는 차는 어떤 차인가
예외적으로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2025년 1월부터) |
|---|---|
| 승합·화물자동차 (2026년 완화) |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200만 원 미만에서 완화 |
| 다자녀 가구 (2026년 완화) | 자녀 2명 이상(기존 3명 이상)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소형승합차는 15인 이하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입니다.
아예 재산 산정에서 빠지는 차도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이동수단인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 본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그리고 생계유지의 직접적 수단인 생업용 자동차 1대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1인 1,230,834원)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서울 1인 369,000원)
- 실제 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연 4% 환산액
- 자가가구: 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원, 소득에 따라 100·90·80%
- 도서지역 10% 가산 (제주 본섬 제외)
- 청년 분리지급: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명의 계약 + 전입신고, 부모와 시·군 상이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1600-0777
확인되지 않은 것
- 자동차 완화 기준이 주거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고시 개정문은 완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고시 별표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읍면동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십시오.
- 생업용 자동차의 공제 비율 — 가액의 50%를 빼는지 100%를 빼는지가 자료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6인 초과 가구 기준임대료 — 상세조회에 6인까지만 있습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의 구체적 예시 — 산식은 있으나 사례가 없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상세조회에 환산 기준이 없습니다
- 수선 대상 선정 절차와 대기 기간 — 자가가구가 언제 수리를 받는지 없습니다
- 노후도 판정 기준 — 경·중·대보수를 무엇으로 가르는지 없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기준임대료와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1600-07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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