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세,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 0원입니다

영유아·전국 상시 신청 중

부모급여 2026 안내. 0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584,000원에 현금 416,000원을 더해 100만원이 되지만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515,000원만 지급되고 현금 차액은 없으며 대상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최대 24개월이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뀌며 소득 기준은 없고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단순한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계산이 바뀝니다.
1분 안에 우리 아이 금액을 확인하세요
  • 0세 (가정양육)100만 원 현금
  • 1세 (가정양육)50만 원 현금
  • 소득 기준없음
  • 문의처129

만 2세가 되기 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172만 회이고, 소득 기준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한 집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은 0원입니다. 부모급여 50만 원이 보육료 515,000원으로 전부 나가고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0세는 보육료를 내고도 416,000원이 남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이 다릅니다

구분가정에서 키울 때어린이집에 다닐 때
0세현금 100만 원보육료 584,000원 + 현금 416,000원
1세현금 50만 원보육료 515,000원 + 현금 0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영유아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만으로는 보육료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1세 아이가 0세반에 있어도, 1세반에 있어도 차액은 없습니다. 상세조회에 두 경우 모두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나

  • 0~23개월 아동 (2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 최대 24개월)
  • 2026년 기준 0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는 2024년 출생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됩니다 (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출생신고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실거주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 포함)

2세가 되면

2세 생일이 든 달부터 부모급여는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1.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온라인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3.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면 영유아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그래야 보육료 바우처가 나가고 0세는 차액 현금이 들어옵니다
  4. 궁금한 것은 129

주의할 점

  • 1세 어린이집은 현금이 없습니다. 0세 때 416,000원을 받다가 1세반으로 올라가면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끊깁니다. 가계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 신청이 늦으면 소급되는지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출생신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육료 금액(584,000원 · 515,000원)은 2026년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아동 국적과 주민등록만 맞으면 됩니다.

1세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 받나요?
현금은 0원입니다. 보육료 515,000원이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차액이 없습니다.

0세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보육료 584,000원이 나가고 416,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아동의 국적입니다.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2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입니다. 그 뒤는 가정양육수당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최종수정 2026년 8월 28일)

  • 0세 가정양육 월 100만 원 · 1세 가정양육 월 50만 원 현금
  • 0세 어린이집: 보육료 584,000원 + 현금 416,000원
  • 1세 어린이집: 보육료 515,000원 · 현금 차액 없음 (0세반·1세반 모두)
  • 대상 0~23개월 · 2세 생일이 든 달 전달까지 · 최대 24개월
  • 0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 2024년 출생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아동 한국 국적이면 부모 국적 무관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문의 129

확인되지 않은 것

  • 지급일 —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 없습니다
  • 늦게 신청했을 때 소급 여부 — 출생 월부터 주는지 신청 월부터 주는지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금액 — 2세부터 바뀐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 지급 여부 —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혜택가이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보육료 금액은 해마다 바뀌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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