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출산 후 60일 지나면 신청 못 합니다
임신·출산 · 전국 상시 신청 혜택가이드 운영 ·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문으로 지원기간·소득기준·신청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기간을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출산일 +60일 지원 기간 첫째 10일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 문의처 129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입니다. 흔히 산후도우미로 부릅니다. 복지로에서 191만 회 조회됐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는 정신이 없는 시기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해 두는 편 이 안전합니다. 며칠을 지원하나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 10일 단태아 둘째아 15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 15일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표준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선택해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해주나 원문이 적은 서비스 범위는 이렇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입니다. 마사지는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개인 산후관리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이 얼마면 받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인 경우입니다. 둘째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