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3가지|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최대 50%

노년 · 전국 상시 신청

2026년 기초연금 안내.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되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퍼센트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된다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받아서 깎입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준연금액349,700원
  • 부부감액각각 20%
  • 지급일매월 25일
  • 문의처1355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202만 회 조회된 제도로, 정부 복지서비스 가운데 조회수가 가장 높은 축에 듭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얼마나 깎이나

보건복지부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구분기준연금액부부감액 적용 후
한 사람만 수급349,700원349,700원 (감액 없음)
부부 모두 수급 (1인당)349,700원279,760원
부부 모두 수급 (합계)699,400원559,520원

표의 감액 후 금액은 기준연금액에 20% 감액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감액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세 가지이고,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흔히 부부감액만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게 깎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을 일정액 넘게 받으면 최대 50%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 20%
소득역전방지 감액선정기준액을 넘는 범위에서 일부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얼마부터 기초연금이 깎이나

깎입니다. 다만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하나만 넘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① 국민연금 급여액524,55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150%)
② A급여액262,27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75% 수준·공단 고시액)

A급여액은 내가 낸 보험료로 쌓인 부분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 가입기간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안에 들어 있는 기초연금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두 조건을 모두 넘어 감액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똑같이 60만 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으로는 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깎이나

기초연금액은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쪽으로 정합니다.

산식 ①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식 ②(349,700원 − ⅔ × A급여액) + 174,850원(부가연금액)

위 예시(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액 35만 원)를 대입하면 산식 ①은 274,250원, 산식 ②는 약 291,200원입니다. 더 큰 쪽인 약 29만 1천 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약 5만 8천 원이 적습니다.

감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 감액 계산기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공개된 산식에 입력값을 대입합니다. 실제 결정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정합니다.

그러면 아예 0원이 되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계감액의 한도가 기준연금액의 50%이기 때문에, 깎이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174,850원을 넘지 못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최소 174,850원은 남습니다.

기준연금액349,700원
깎일 수 있는 최대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그래서 최소 수령액174,850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줄어들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액되나 — 조합으로 봅니다

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걸립니다. 하나만 넘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A급여액
(262,270원 초과?)
연계감액
넘지 않음넘지 않음없음 — 전액
넘음넘지 않음없음 — 전액
넘지 않음넘음없음 — 전액
넘음넘음적용 — 최대 50%

국민연금공단 예시가 이 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같아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고, 26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액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감액은 앞으로도 그대로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연합뉴스 2026년 3월 16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현행 20% 감액이 그대로입니다.

얼마를 벌면 받을 수 있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지만, 미리 신청해 두면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기준연금액 349,700원,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 일), 부부감액 20%,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소득평가액 산식, 기본재산액 지역별 금액, 직역연금 제외와 예외 요건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복지로에 제공한 제도 상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7월 30일 갱신).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두 기준선(524,550원·262,270원), 기초연금액 결정 산식 두 가지, 최대 50% 감액 한도, 감액 대상·미대상 예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안내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본인의 A급여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이 함께 적용될 때의 정확한 적용 순서는 공개된 안내문에 단계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공개된 산식에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시값을 대입한 것이며, 실제 결정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2026년 9월 5일 정정 · 이 글은 처음 발행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누리집에 기준선과 산식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고, 복지로 원문만 확인한 탓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본문에 채워 넣고 이 문장으로 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감액은 피할 수 있지만 총액은 줄어듭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349,700원을 온전히 받고, 두 사람이 받으면 각각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입니다. 두 사람이 받는 쪽이 합계로는 더 많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것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되므로 급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생일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1355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로 사용 종료됐습니다

부모급여 1세,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 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이 두 개라 헛걸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