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7월부터 안 해도 됩니다
노년 · 전국 상시 신청
- 이력관리 기간5년간 매년 조사
- 바뀌는 시점2026년 7월분부터
- 필요 조건신청 때 이력관리 신청
- 문의처1355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대부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조건이 다시 맞으면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무엇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또는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야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 ·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
|---|---|
| 기간 | 5년간 매년 조사 |
| 무엇을 보나 | 선정기준액 변동, 본인의 소득·재산 변동 |
| 신청 시점 |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
2026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이전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아도,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 번거로움 때문에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이전 | 수급 가능성 확인 → 안내 → 본인이 서류 갖춰 다시 신청 |
|---|---|
| 2026년 7월부터 | 수급 가능성 확인 →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지자체가 조사 후 통지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냈던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었나
숫자가 이 제도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 2026년 1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안내받은 사람 | 약 6만 7천 명 |
|---|---|
| 그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 (2026년 3월 기준) | 약 3만 8천 명 (약 57%) |
안내를 받고도 절반이 넘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절차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평생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력관리처럼 정부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실 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이 줄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소명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에 예시로 나온 것들입니다.
| 본인·배우자 의료비 | 병원비, 약제비 등 |
|---|---|
| 장례비 | |
| 혼례비 | |
| 장기요양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시설 입소 비용 |
왜 탈락자가 늘고 있나
탈락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 대상에서 빠진 어르신이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연합뉴스 2026년 6월 26일).
여기에는 현금이 늘지 않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가르는데, 여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쓸 돈은 그대로인데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과 비교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정의와 5년 조사 주기, 2026년 7월 시행되는 「신청 간주」 개정 내용과 종전 자료 활용 근거,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존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2026년 1월 안내 대상 약 6만 7천 명과 미신청 3만 8천 명(2026년 3월 기준), 탈락 후 재신청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과 재산 감소 시 소명 예시, 2026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5월 26일)·기초연금 누리집 문답·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이력관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안내에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주신청으로 지급이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탈락자 60% 증가는 보도 수치이며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이력관리 신청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에 함께 표기하는 항목입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년 수급 가능한지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가능성이 확인되면 2026년 7월부터는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력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그 뒤에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맞으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떨어졌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대상이 되며, 이력관리 대상자라면 그때 정부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데 이력관리도 같이 해야 하나요?
같이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서에 함께 표기하는 항목이고, 신청해 두면 탈락하더라도 5년간 정부가 매년 다시 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건이 맞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를 다른 각도에서 본 글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과 이력관리 신청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