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출산 후 60일 지나면 신청 못 합니다

임신·출산 · 전국 상시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이고 쌍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5일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이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기간을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출산일 +60일
  • 지원 기간첫째 10일
  • 소득 기준중위 150% 이하
  • 문의처129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입니다. 흔히 산후도우미로 부릅니다. 복지로에서 191만 회 조회됐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는 정신이 없는 시기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을 지원하나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구분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10일
단태아 둘째아15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25일

표준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선택해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삼태아 이상은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해주나

원문이 적은 서비스 범위는 이렇습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입니다.

마사지는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개인 산후관리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이 얼마면 받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인 경우입니다.

둘째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득을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원문은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문이 예로 든 유형은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입니다. 소득 완화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일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기한도 원문에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태아 유형·출산 순위별 표준 지원기간, 단축·연장 가능 일수, 서비스 범위(마사지 제외 명시), 소득 기준 두 경로와 중위소득 150% 기준, 지자체 예외 인정 유형, 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60일)과 유산·사산·미숙아의 별도 기한, 외국인 지원 요건(F-2·F-5·F-6). 모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복지로에 제공한 제도 상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8월 21일 갱신).

확인되지 않은 것 · 본인부담금 액수와 정부지원금 규모는 이 원문에 없습니다.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유형·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중위 150%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예로 명시돼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둘째를 낳으면 며칠인가요?

단태아 둘째아는 표준 15일입니다. 이용자 선택으로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도 해주나요?

원문은 산모 건강관리에서 마사지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방관리와 체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별 지원 자격과 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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