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압류금지 250만원|2026년 상향됐습니다

자녀양육 · 전국 연 1회 신청

자녀장려금 안내. 소득 기준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급여액 등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의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보다 높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급된다
같이 신청하지만 자격은 따로 봅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
  • 지급액자녀당 50~100만 원
  •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
  • 문의처126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에서 86만 회 조회됐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4,400만 원인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 떨어진 사람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부양자녀 필요)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공통)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2,100만~7,000만 원 구간은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2,500만~7,000만 원 구간은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1.7억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재산 요건은 미만이냐 아니냐로만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공통으로 걸리는 요건

두 장려금 모두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신청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절차는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두 장려금의 자격 차이만 다룹니다.

압류가 있으면 얼마까지 받나

국세 체납이나 채권 압류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전연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년부터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과 뭐가 다른가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거의 같은 다른 제도가 함께 바뀌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다른 규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연 25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급여채권 압류금지월 250만 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앞은 장려금에 붙는 보호이고, 뒤는 월급에 붙는 보호입니다. 기준 금액이 같아 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근거 법령도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공통),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과 구간별 산식, 재산 1.7억 미만 100%·1.7억 이상 2.4억 미만 50%, 국세체납 시 30% 한도 충당, 부양자녀 18세 미만 요건, 신청 경로. 모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가 복지로에 제공한 제도 상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4월 23일 갱신).

확인되지 않은 것 · 국세 체납이 있을 때의 「충당」은 압류와 다른 절차이고, 압류금지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체납 충당까지 같이 막히는지는 이 자료들로 확정할 수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지급일과 자녀장려금의 반기신청 적용 여부도 이 글의 원문에 없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는데 자녀장려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4,400만 원 미만인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배인가요?

부양자녀 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재산이 2억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받습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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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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