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압류금지 250만원|2026년 상향됐습니다
자녀양육 · 전국 연 1회 신청
-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
- 지급액자녀당 50~100만 원
- 재산 기준2.4억 원 미만
- 문의처126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에서 86만 회 조회됐습니다.
두 장려금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부양자녀 필요)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공통)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2,100만~7,000만 원 구간은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2,500만~7,000만 원 구간은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1.7억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재산 요건은 미만이냐 아니냐로만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공통으로 걸리는 요건
두 장려금 모두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신청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절차는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두 장려금의 자격 차이만 다룹니다.
압류가 있으면 얼마까지 받나
국세 체납이나 채권 압류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올랐습니다.
| 이전 | 연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
| 2026년부터 | 연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과 뭐가 다른가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거의 같은 다른 제도가 함께 바뀌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다른 규정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 연 25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 월 250만 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
앞은 장려금에 붙는 보호이고, 뒤는 월급에 붙는 보호입니다. 기준 금액이 같아 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근거 법령도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공통),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과 구간별 산식, 재산 1.7억 미만 100%·1.7억 이상 2.4억 미만 50%, 국세체납 시 30% 한도 충당, 부양자녀 18세 미만 요건, 신청 경로. 모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가 복지로에 제공한 제도 상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4월 23일 갱신).
확인되지 않은 것 · 국세 체납이 있을 때의 「충당」은 압류와 다른 절차이고, 압류금지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체납 충당까지 같이 막히는지는 이 자료들로 확정할 수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지급일과 자녀장려금의 반기신청 적용 여부도 이 글의 원문에 없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는데 자녀장려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4,400만 원 미만인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배인가요?
부양자녀 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입니다.
재산이 2억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받습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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