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9월 1~15일|대상·지급일
환급·전국 신청 진행 중 (9월 15일 마감)
- 신청기간2026.09.01~09.15
- 대상소득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지급시기2026년 12월 말
- 지급액연간 산정액의 35%
이번 일정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이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와 신청 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
| 상반기분 신청 | 2026.09.01~09.15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 정산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해 정산 |
8월 23일 현재 신청 시작 전입니다. 신청기간이 열리기 전에는 안내문과 본인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9월 1일부터 국세청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 대상 조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것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예상액과 최종 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3단계
- 본인과 배우자의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을 확인합니다.
- 9월 1일부터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의 공식 신청 경로에서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지급과 정산에서 주의할 점
상반기분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 전부가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우선 적용해 2026년 12월에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액을 확정된 연간 금액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있어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의 2026년 반기신청 안내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심사는 정산 단계에서 다시 이뤄집니다.
12월에 받는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이며,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 여부만으로 최종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에 국세청 공식 경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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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혜택가이드는 국세청이 아니며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심사 결과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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