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8월 20일 시행

근로 · 전국 상시 신청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대지급금 개정 내용.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수급 가능한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담보 제공 시 10억원까지 올랐다
바뀐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드뭅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한액3,150만원
  • 지급 범위최종 6개월
  • 시행일2026.8.20
  • 문의처1350

회사가 도산해 월급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안내 상당수가 아직 옛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2026.8.20부터
임금등 지급 범위최종 3개월최종 6개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2,100만원3,150만원
사업주 융자 한도사업주당 1.5억원
(노동자 1인당 1,500만원)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
(노동자 1인당 2,000만원)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입니다 —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구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최대 3,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은 두 종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회사가 도산했는지로 갈립니다.

도산대지급금회사가 도산한 경우. 이번에 6개월·3,15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이쪽입니다
간이대지급금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 재직·퇴직 근로자 모두 대상

2026년 8월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 경로가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는다

확인이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왜 중요한가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장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절 전은 체불이 드러나기 쉬운 시기이고, 확인서를 받아 두면 그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정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점이 갈리므로 본인 사안이 어느 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 점, 상한액 2,100만원 → 3,150만원,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유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 1.5억원 → 2억원(담보 제공 시 10억원),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대지급금 청구 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 필요한 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9일)·성과자료(2026년 8월 27일)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연령별 월정 상한액 표는 이번 개정 이후 값이 갱신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표(임금 220만·310만원 등)는 개정 전 자료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현행 한도본인의 지급 요건 충족 시점도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급되며 재직·퇴직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8월 개정으로 확대된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퇴직금도 6개월분으로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절차나 법원 판결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1350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를 정리한 정보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의 지급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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