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월 20만원, 부모 소득까지 봅니다

청년·전국 2026년 접수 종료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해 최대 480만원이며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청년가구 소득은 중위 60퍼센트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인 부모 소득은 중위 100퍼센트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6년은 6만명을 선정해 9월 14일 발표한다
탈락 사유 1위는 부모 소득입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액월 최대 20만원
  • 기간최대 24개월 (480만원)
  • 나이19~34세 무주택
  • 문의처1599-0001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실제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1,257만 회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청년 본인(청년가구)이 중위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원가구)도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벌이가 적어도 부모 소득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얼마를 얼마나 받나

구분내용
월 지원액실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원
기간최대 24개월(회)
총액최대 480만원
제외 항목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

실제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안 칩니다.

기간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지급기간 안에서 24회분을 채우면 됩니다.

부모 소득까지 보는 구조

기준이 두 겹입니다. 청년가구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구분소득재산
청년가구
(본인+배우자+자녀 등)
중위 60% 이하1.22억원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
중위 100% 이하4.7억원 이하

부모 재산 4.7억에는 부모 집이 들어갑니다. 수도권에 자가가 있으면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미혼모
  •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29세라도 스스로 벌어서 따로 산다고 인정받으면 부모 소득을 안 봅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 쪽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단, 임대인과 각자 계약했으면 가능)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는 중인 경우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받은 경우

두 번째를 특히 보십시오. 부모나 형제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일정

  1. 신청 접수는 3월 30일 ~ 5월 29일이었고 끝났습니다
  2. 선정자 발표는 9월 14일입니다. 올해 신청하셨다면 이날 확인하십시오
  3. 올해는 6만 명을 선정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뽑습니다
  4.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습니다
  5. 그때까지 24회를 못 채우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에 재신청해 잔여 횟수만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정기 신청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위 예외에 해당하면 부모 재산·소득을 아예 안 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되나요?
둘 다 받을 수는 있는데 차감됩니다.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나옵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만 봅니다.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도 되나요?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는 제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회) · 총 480만원 · 보증금·관리비 제외
  • 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재산 4.7억 이하
  • 원가구 미고려: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소득 중위 50% 이상 별도 생계 인정
  • 제외: 주택 소유,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전대차, 중복 수혜
  • 2026년 접수 3.30~5.29 (종료) · 선정 발표 9.14 · 6만명 선정 · 지급 ~2028년 12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 · 문의 1599-0001

확인되지 않은 것

  • 2027년 신청 일정 —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 선정 커트라인 — 소득·재산이 낮은 순이라고만 되어 있고 기준선이 없습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 이사했을 때 처리 — 지원 중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없습니다
  • 중위소득 60%·100%의 실제 금액 — 가구원 수별 금액이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일정은 해마다 달라지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1599-0001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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