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자녀 돌봄수당, 2자녀 이상이라야 됩니다
아동·광주 월 지급
- 돌봄수당월 20만원
- 돌봄 시간일 4시간 이상
- 조부모 나이70세 이하
- 문의처062-363-9401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줍니다. 복지로 조회수가 8만 회를 넘습니다.
얼마를 받나
| 구분 | 내용 |
|---|---|
| 돌봄수당 | 월 20만원 |
| 조건 | 일 4시간 이상 돌봄 |
| 지원 주기 | 월 단위 · 현금 지급 |
일 4시간이 기준선입니다. 그보다 짧게 보는 경우의 처리는 상세조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네 개입니다
이 제도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가정 양쪽에 조건이 걸립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손자녀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돌보미 | 70세 이하 (외)조부모 |
| 가정 형태 |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세조회에 (외)조부모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하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두 곳에 걸립니다
이 제도에서 나이 조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 손주가 만 6세를 넘거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 대상에서 빠집니다
- 조부모가 70세를 넘으면 — 돌보미 자격에서 빠집니다
손주가 어려도 조부모가 71세면 안 되고, 조부모가 65세여도 손주가 초등학생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접수기관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방문·팩스·이메일 세 가지입니다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접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 062-363-9401로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하나인데 안 되나요?
2자녀 이상이 조건입니다. 한 자녀 가정은 대상에 없습니다.
외할머니도 되나요?
됩니다. (외)조부모로 적혀 있어 친가·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라 한부모인데 되나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대상이 미취학 아동이라 어린이집 재원 자체가 배제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봄 시간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062-363-9401로 문의하십시오.
조부모가 71세인데 안 되나요?
돌보미 자격이 70세 이하입니다.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돌봄수당 월 20만원 (일 4시간 이상 돌봄) · 지원 주기 월 · 현금 지급
- 돌보미 자격: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자격 대상: 2자녀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접수기관 방문·팩스·이메일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062-363-9403)
- 문의 062-363-9401
확인되지 않은 것
- 접수 기간 — 상시인지 공고제인지 없습니다
- 필요 서류 — 목록이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상한 —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없습니다
- 동거 여부 조건 — 조부모가 같이 살아야 하는지 없습니다
- 돌봄 시간 확인 방법 — 일 4시간을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처리 — 선착순인지 없습니다
- 최종 수정일이 2025년 8월입니다 — 올해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상세조회의 최종 수정일이 2025년 8월이라 올해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062-363-9401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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