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로금 3만원|신청 절차가 아예 없는 지원금입니다
수급가구·경기 의왕시 설·추석 지급
- 지원금액가구당 3만원
- 지급시기설·추석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문의처031-345-2442
경기도 의왕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3만원이고 설과 추석에 나갑니다.
왜 신청이 없을까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이미 수급 자격이 확인된 가구라 시가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 신청받을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것은 누락됐을 때 알아채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지원 대상 항목에 제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이 지원 |
|---|---|
| 생계급여 수급가구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가구 | 대상 |
| 장기입원자 | 제외 |
장기입원자를 빼는 것은 명절 위로금이라는 성격상 가구 단위 생활비를 전제로 한 설계로 보이지만, 상세조회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원만의 별도 가구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가구당 3만원입니다. 상세조회에는 3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입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나가므로 한 해로 보면 6만원이 됩니다. 다만 연 2회 모두 지급되는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주기가 수시로 표기되어 있어 지자체 일정에 따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 문구에 없습니다
- 의왕시 거주인지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의왕시 사업입니다
- 지난 명절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가 없는 지원은 누락돼도 알기 어렵습니다
- 031-345-2442로 문의합니다. 올해 지급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두면 명절에 헤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만 받는데 대상인가요?
대상 문구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만 적혀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가 없는 형태라 누락 여부는 시에 문의해야 확인됩니다. 031-345-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명절 위로금은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의왕시 기준입니다.
가족이 병원에 오래 입원 중이면 가구 전체가 빠지나요?
제외 문구는 장기입원자로 되어 있어 개인 단위로 읽히지만, 가구 단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가구당 3만원, 현금 지급
- 지급일: 설, 추석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상세조회의 신청방법 항목이 비어 있음
- 문의: 031-345-2442
확인되지 않은 것
- 신청이 정말 필요 없는지 — 항목이 비어 있을 뿐 명시된 문구는 없습니다
- 연 2회 모두 지급되는지 — 지원 주기가 수시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포함 여부 — 대상 문구에 없습니다
- 장기입원의 기준 일수 —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의왕시 031-345-2442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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