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기초수급에서 떨어져야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서울시 상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2분의 1 수준,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이며 조사 순서가 1차에서 기초수급 부적합 판정이 나야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구조
기초수급 탈락 통지가 이 제도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분 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기초수급자의 2분의 1 수준
  • 해산·장제70만원 · 80만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문의처02-2133-7338

서울시가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 수준은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넘겨 법정 보호를 못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금액보다 조사 순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세조회의 조사체계는 신청 → 조사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 여부: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적정 여부) → 지원입니다. 즉 1차에서 기초수급 부적합이 나와야 2차로 넘어갑니다.

기초수급에서 떨어진 뒤가 시작입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설계에서는 그 탈락 판정이 다음 단계로 가는 조건입니다.

같은 상담 창구에서 이어지는 구조라 따로 다시 신청하러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세조회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상담 때 서울형 기초보장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말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얼마를 받나

급여수준
생계급여기초수급자의 2분의 1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절반이고 나머지 둘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소득과 재산 둘 다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소득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1억 5,500만원 이하
재산(주거용 포함)2억 5,400만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그냥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걸릴 수 있는 조건들

  • 금융재산 3,600만원 초과 — 초과분에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동차 소유 — 선정 제외 사유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원)·고재산(12억원) — 선정 제외

다만 상세조회 원문이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시 선정제외"로 한 문장에 붙어 있어, 자동차 소유가 단독 제외 사유인지 부양의무자 조건과 묶인 것인지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있다면 반드시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합니다. 접수는 방문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 상담과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체계가 1차에서 갈리는 구조입니다
  3. 공적조회와 방문상담이 이어집니다.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 02-2133-7338로 미리 확인해둘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을 신청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조사체계상 1차에서 기초수급 적정 여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먼저 신청해둘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상세조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담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되나요?
이 제도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는 별도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절반이면 얼마인가요?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산정해줍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지원 주기는 로 표기되어 있지만 지원 기간은 상세조회에 없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서비스 종류: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2분의 1 수준, 해산 70만원 · 장제 80만원은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소득: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 포함 시 2억 5,400만원)
  • 금융재산 3,6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소득환산율 월 100%
  • 조사체계: 신청 → 조사 → 1차 결정(기초수급 부적합) → 2차 결정 → 지원
  • 접수: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 02-2133-7338

확인되지 않은 것

  • 자동차 소유가 단독 제외 사유인지 — 원문이 부양의무자 조건과 한 문장에 붙어 있습니다
  • 기초수급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 조사체계로는 아닌 것으로 읽히나 명시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 몇 개월까지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실제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혜택가이드 운영자 · 이 블로그에 대하여

확인 방법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API 응답과 소관 부처·복지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그대로 적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선정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서울시 02-2133-7338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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