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한부모 난방비, 같은 지원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부모·경기 화성시 11월~3월
- 지원금액월 50,000원
- 지원기간11~3월 5개월 (연 25만원)
- 소득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문의처031-5189-1955
경기도 화성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월 5만원을 다섯 달 동안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여러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쓰면서 금액과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 지역 | 월 금액 | 기간 | 연간 |
|---|---|---|---|
| 화성시 | 50,000원 | 11~3월 (5개월) | 250,000원 |
| 충청북도 | 80,000원 | 11~12월, 1~2월 (4개월) | 320,000원 |
월 금액은 충북이 높고, 지원 개월은 화성시가 깁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많다"를 월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연간 총액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지자체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더 많아도 옮겨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규모가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드물게 예산과 실적이 상세조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
| 예산액 | 409,450천원 (약 4억 원) |
| 사업실적 | 월평균 1,500세대 |
월평균 1,500세대에 월 5만원이면 월 7,500만원이고, 다섯 달이면 3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 4억 원과 대체로 맞습니다. 즉 이미 규모가 잡혀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 내 상황 | 이 지원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중 | 대상 아님 |
| 긴급지원 대상자 | 대상 아님 |
| 다른 급여로 난방비를 이미 받는 중 | 대상 아님 |
| 급여는 없고 중위 65% 이하 한부모 | 대상 |
중복 지급을 막으려는 설계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조회에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 추정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두면 좋을까
- 급여 수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 65% 이하인지 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됩니다
- 031-5189-1955로 신청 시기를 물어둡니다. 지원이 11월부터라 지금이 미리 확인해두기 좋은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상세조회의 신청방법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시·읍면동 접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1-5189-1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월을 다 받나요?
상세조회에는 11월~3월 다섯 달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지급 개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도 되나요?
대상 문구가 "한부모가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족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위 표처럼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지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 난방비 월 50,000원, 현금 지급, 세대별
- 지원 기간 11월~3월 5개월 (연 250,000원)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 제외: 생계급여·의료급여·긴급지원 대상자,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 예산액 409,450천원 ·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 문의: 031-5189-1955
확인되지 않은 것
- 신청 방법과 접수처 — 상세조회의 신청방법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 올해 신청 시기 — 지원 기간만 적혀 있습니다
- 조손가족 포함 여부 — 대상 문구에 없습니다
- 지급일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화성시 031-5189-19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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